# 촬영금지시설

촬영금지시설은 군사기지, 교도소, 화장실, 탈의실 등 국가안보·공공질서·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나 유사 장치에 의한 무단 촬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형의 집행법 등에 따라 이러한 장소에서 촬영 시 군사상 이익 침해 또는 불법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촬영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안내 표지나 통제 구역을 확인해 촬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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