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물배포

‘촬영물배포’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사생활 등이 찍힌 사진·영상(촬영물)을 인터넷, 메신저, SNS, USB 등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거나 올리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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