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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법률 용어에서 ‘최염(催厭)’은 상대방에게 싫증·혐오·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반복해서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로 스토킹, 괴롭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최염’은 현재 실정법에서 독립된 조문 용어로 널리 쓰이는 것은 아니고, 판례나 법리 설명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혐오·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개념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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