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사고 안전관리

'추락사고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소·고층 작업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관리자 배치, 사전 위험 평가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미이행 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초래합니다. 현장 작업자는 작업 중지·대피 권한을 보장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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