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월

도로교통법에서 추월은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높여 지나치는 행위를 말하며, 제21조에서 앞지르기 방법과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난폭운전(제46조의3)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이나 면허 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며,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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