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휴직자

'출산·육아휴직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법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으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모성보호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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