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기간 중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90일 중 60일분은 회사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모성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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