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대처

출석 대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의 소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법률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83조 등에 근거하며, 대리인의 권한 행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본인 출석이 원칙임을 명확히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불출석 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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