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구

출입구는 사람이나 물품이 작업장이나 건축물에 드나드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비상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출입 목적의 개구부를 말하며, 사업주는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위치, 수, 크기를 정하고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보행자용 출입구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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