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가로막아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또는 기물 파손 없이도 저지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경찰의 출입이나 수색을 문 잠그기로 막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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