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제한 직종

‘취업제한 직종’이란 부패·성범죄·아동학대·의료사고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 둔 직종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특히 아동·청소년, 환자,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범죄에 어떤 직종이 제한되는지, 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각의 개별 법률(예: 아동·청소년 관련법, 의료법, 사회복지 관련 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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