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제한 직종

‘취업 제한 직종’이란 법에서 일정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자격을 제한받은 사람이 국민의 안전·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해 둔 직종을 말합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경비·보안 관련 업종, 금융 관련 업무처럼 취약계층 보호나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분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 범죄 전력이 특정 위험과 직접 관련되는 직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회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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