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 법적 처벌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껴안고 입 맞추는 행위는 강제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개요, FAQ 정리. 성범죄 처벌 기준 확인하세요.
한국 형법에서 '취한'은 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미성년자를 강제적으로 또는 속임수로 데려가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약취·유인 행위를 가중처벌하며, 영리 목적이나 살해 등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행위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껴안고 입 맞추는 행위는 강제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개요, FAQ 정리. 성범죄 처벌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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