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고 구호조치 없이

'치고 구호조치 없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뺑소니(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 없이 떠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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