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재산보호

치매재산보호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 관리와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며, 법원이 보호자 선임을 통해 일상 거래는 허용하되 고액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인은 치매 가족이 재산 손실 위험이 있을 때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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