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 선임부터 재산관리까지, 치매후견인 민사소송 실무 가이드
치매후견인 선임 절차, 재산 관리 의무, 민사 분쟁 해결 팁을 상세 정리.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로 가족 분쟁 예방.
치매후견인 재산관리는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고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사기나 부당한 거래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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