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후견인 재산관리

치매후견인 재산관리는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고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사기나 부당한 거래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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