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한국 형법상 '친구에게 반복적으로'는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스토킹이나 협박죄 성립 요건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문자, 영상 등)를 친구 등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정신적 위해를 입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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