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 관계 끊고

'친구 관계 끊기'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인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일상적 표현으로, 친구 간 자발적인 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 종료 과정에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모욕(제311조) 등의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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