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포기각서

‘친권자포기각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사와 결정(친권상실·친권자 변경 등)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친권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서는 보통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참고자료에 그칠 뿐, 단독으로 친권을 없애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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