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 부정

친생자 부정은 법률상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되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여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주로 부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적용됩니다. 소송은 남편, 아내, 또는 자녀가 제기할 수 있으며, DNA 검사 등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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