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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간의 폭행·상해·협박·강간 등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친족 보호 규정입니다. 피해자 친족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해 범죄 처벌이 면제되며, 이는 가족 간 화해를 우선시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일부 중대 범죄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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