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간의 범행
'친족간의 범죄'는 형법 제239조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살인, 상해, 강간 등의 특정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보다 2배 연장되며(예: 살인 25년), 친족 보호와 공익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가 범행 동기나 은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이 특별히 규정합니다.
0Posts
'친족간의 범죄'는 형법 제239조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살인, 상해, 강간 등의 특정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보다 2배 연장되며(예: 살인 25년), 친족 보호와 공익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 관계가 범행 동기나 은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이 특별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