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상도례는 과거 형법에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족 간 재산범죄(예: 절도, 사기)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던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으나,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비판받아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25년 12월 31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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