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재산범죄

'친족 간 재산범죄'는 부모·자녀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이 면제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소급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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