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척

한국 민법상 친척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친족상도례 등에서 가족 간 범죄를 친고죄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돈 관계는 제외되어 일반 규정이 따릅니다. 이러한 범위 내 관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까운 가족을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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