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

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물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의 평온과 통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한 방문이 아닌 무단으로 보호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들어가면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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