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을이용하촬영범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란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기기(카메라 기능이 있는 모든 장치)를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나 행위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반포·판매·제공·게시·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탈의실·대중교통·거리 등에서 동의 없이 몸을 몰래 찍는 ‘불법 촬영(몰카)’과, 동의 받고 찍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메신저 등에 올리거나 돌리는 행위 모두가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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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08월 03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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