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설치 처벌

'카메라 설치 처벌'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성적 부위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소지·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이나 영리 목적 유포 시 형이 가중되며,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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