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모욕죄

카톡모욕죄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톡 메시지로 욕설, 비난, 인신공격 등을 보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