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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방에서 음란 사진·영상

카카오톡 방에서 음란 사진·영상을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음란물 유통 금지)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을 공공연히 배포·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 전송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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