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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방에서 음란

카카오톡 방에서 음란한 말,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표현이 아닌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전달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공공연한 배포 행위를 다루므로 카톡 개인 대화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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