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으로

'카톡으로'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신저를 통한 대화 전달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동의 없이 카톡 대화 캡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달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해야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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