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으로 연속

'카톡으로 연속'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으나, 카카오톡(KakaoTalk) 등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불편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연속 메시지는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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