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으로 연속 협박 메시지

'카톡으로 연속 협박 메시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지속 보내 불안을 유발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벌금, 구류 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소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