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대화 모욕죄

'카톡 대화 모욕죄'는 카카오톡 등 채팅 대화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설로 모욕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모욕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으로 성립하며,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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