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피캣 서비스 부정경쟁

카피캣 서비스 부정경쟁은 타인의 서비스와 유사한 모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공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서비스의 고객 유치나 평판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모방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핵심 요소를 똑같이 베끼거나 매우 비슷하게 따라 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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