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라이선스 없이

'캐릭터 라이선스 없이'는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캐릭터의 이미지,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 창작이나 유통 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표현물 제작·유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 처벌(5년 이상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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