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상품

한국 법률에서 캐릭터 상품은 특정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인형, 굿즈 등 제품을 의미하며, 주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원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품은 무단 복제나 유사 디자인 사용 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시 지식재산권 귀속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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