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스팅 빌미

'캐스팅 빌미'는 한국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조문에도 해당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드라마나 위키 내용에서도 법률적 맥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발음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결정권 투표)'를 의미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의 일반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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