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장애

컴퓨터등장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컴퓨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삭제·변경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코드 유포나 무단 접근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 규정으로, 공공 및 민간 시스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