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나 전자장치에 접근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을 퍼뜨려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과도한 접근으로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업무에 큰 피해를 초래할 때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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