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노래방·PC방 방치 아동학대

코인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영업장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아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해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장시간 방치로 인한 수면 부족, 영양 결핍,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이 문제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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