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코인노래방 방역수칙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으로, 노래방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1인당 1시간 이내 이용 제한, 환기 및 소독 의무 등을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밀집도 50% 이하 준수와 발열체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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