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선물거래사기

코인선물거래사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선물·파생상품 거래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거나, 아예 정상적인 거래 없이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공모 규모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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