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무단사용
콘텐츠 무단사용이란 글, 사진, 영상,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사·배포·전송·게시·2차적 저작물(편집·가공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가진 이용 허락 권한과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0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