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2에서 '중소기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출자 또는 대출을 모집하는 방식의 자금조달'로 정의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창업자가 와디즈·텀블벅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제도로, 목표 금액 달성 시 투자자들이 리워드나 지분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등록과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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