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소리 욕설

'큰소리 욕설'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주로 노인학대나 공공질서 위반 맥락에서 큰 목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며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욕설을 큰소리로 자주 지르는 경우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공연히 욕설하는 행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수치심 유발 여부로,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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