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서버 개인정보 국외

'클라우드 서버 개인정보 국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국내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해외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외 이전으로 간주되어 사전 신고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내 수준의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국제적 데이터 이동을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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