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고의 파손

'킥보드 고의 파손'은 타인의 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유킥보드 등 타인 소유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액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