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이용자의 무단 통행으로 차량 위협.

킥보드 이용자가 지정된 통행 구역이나 횡단보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통행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규정(제27조 등)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차량 바로 앞·뒤 통행 금지(제10조 4항)를 어긴 경우 킥보드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무단 통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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